외부 공지사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사업법」개정안 시행('26.4.24.)에 따른 법령 준수 및 이행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6.04.21
조회수10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행정학회 사무국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26.4.24.)에 따른 법령 준수 및 이행 협조 요청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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