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지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등유해사례원시자료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4.09.23
조회수4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등유해사례원시자료 제공











1.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의약품유해사례보고시스템(KAERS)으로 보고된 의약품등유해사례

의 원시자료를 구축, 제공하고자 합니다.







2.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drugsafe.or.kr)의 상단메뉴 [정보공개] 중 [유해사례원시자료]에서 이

용자 가이드라인과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원시자료는 요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 및 계획 등을 심사한 후 CD에 자

료를 저장하여 제공하며, 논문, 발표자료 등 원시자료를 활용한 산출물은 한국의약

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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