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지 윤리규정
2007년 11월 3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행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에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우리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그 출처를 논문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또는 발표 신청시에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회 논문윤리 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의 효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에서 제명한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에게 부과되는 모든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한다.
제8조(이의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를 구성‧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윤리규정 심의회)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제10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자로 제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