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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개요
- 추천직위: 중앙부처 장차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 추천대상: 직위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
- 방법/시기: 국가인재DB 홈페이지(hrdb.go.kr)를 방문하여 국가인재 추천/상시
- 자료활용: 사실확인,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선별,관리
국민추천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류선희사무관(02-2100-6595), 강동필주무관(02-2100-6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