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후보자 (재)공개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267


1. 임용예정 직위



   ○ 상 임 이 사 : 1명(대표이사)



   ○ 비상임 이사 : 7명 



2. 주요 직무내용



   ○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


- 직 무



   ①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②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③ 재단의 업무 통할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①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



   ⑤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⑧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⑨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4. 자격요건



   ○ 아래 포괄적 자격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구체적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상 임




비상임




포괄적



자격



요건




?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



요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체적



자격



요건




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경력



기준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실적



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관련 분야 : 공공보건의료 사업, 경영, 경제, 행정, 법률, 회계, 언론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관련 단체 및 기업 :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등을 포함



5. 겸직제한



   ○ 대표이사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6. 보 수



   ○ 상임이사(대표이사) 연봉



    - 상근임원(대표이사)의 보수는 업무의 책임도?곤란도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기관장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



    ○ 비상임 이사 보수



    - 없음(다만, 이사회 참석 수당 실비지급)



 7.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6.14.(수) ~ 6.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



   - 우편접수 : 서울시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우편번호 100-744)



   - 이메일 접수 : vexill2@seoul.go.kr



8. 제출서류





















구 분




공통 제출서류




개별 제출서류(※자유서식)




상임이사



(대표이사)




? 응모원서 및 경력기술서(※지정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등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학력증명서 포함)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지정서식)




? 자기소개서(※자유서식)



- A4 용지 4매 이내



(경력 및 업적 중심)



? 직무수행계획서(※자유서식)



- A4 용지 10매 내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




비상임 이사




해당 없음




   ○ 지정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채용시험란)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전형방법



   ○ 상임이사(대표이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시험(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등) 대상자는 개별통지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시험 대상자는 개별통지(단,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가능)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후보 대상자 제외 및 임원임용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 상임이사 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